
국세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려면,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선택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