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자동차의 신속·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