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 등록 2025.11.14 0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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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11.24.~11.28.)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점 사항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사항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중 기자 4cu@catt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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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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