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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오션비치 지노위 판정의 파장... "부당행위는 있는데 근로자는 아니다?"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경북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국면으로 접어들며 골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판정을 내리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 지노위의 '절반의 판정',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 오션비치 캐디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사측의 일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적 판례를 유지하며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분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실질적 사례들을 모아 다시 한번 근로자 지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오히려 노사 간의 감정 골을 깊게 만들고, 법적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근로자 추정제'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간다. 현재는 캐디가 자신이 얼마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일일이 증명해야 하지만, 추정제 하에서는 골프장이 "우리는 캐디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오션비치 사례에 이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경기과의 구체적인 간섭이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정황 등은 골프장 측에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되어 근로자 지위 인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골프장 경영계에 던지는 경고장: "아날로그식 관리는 패착의 지름길" 이번 사건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 경영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노위에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노위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근의 전향적인 판례 흐름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분회장이 제보를 요청한 '부당한 대우, 열악한 환경, 구체적 지휘·감독 사례'들은 훗날 골프장이 감당해야 할 연간 16.2억 원 규모의 비용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는 “현장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지휘·감독의 소지를 없애는 절연 전략이 실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 결론: 시스템적 전환만이 노사 상생의 유일한 길 오션비치 분회장의 호소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외침을 넘어 전국 3만여 명 캐디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대변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골프장은 캐디를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씨유가 제안하는 ICT 기반 자율 배정과 자격 등급제와 같은 시스템적 대안을 도입했다면, 오션비치 역시 소모적인 근로자성 분쟁 대신 ‘독립 전문가’들과의 상생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노위 재심 결과가 전국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지위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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