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홈택스·손택스·ARS·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종사자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을 717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그중 460만 명은 환급 대상자다.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ARS 전화 한 통(☎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납부 세액을 확인 후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 대상자가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과 연계해 납부 계좌와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즉시 계좌이체나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영세 납세자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라며 “특히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종사자들이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