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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홀의 변호사 17] 하늘에서 날아온 골프공, 골프장도 책임 있을까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던 관광객이 골프공에 맞아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사건이 보도됐다. 공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왔고, 골프장은 "책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골프장이 정말 책임이 없을까?

 

골프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는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골프장이 인근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절벽 위 코스, 인접 산책로 등)라면,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망·완충장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탄강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구역이어서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를 방치한 골프장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철원군의 '책임진다'는 문서는 면책증이 아니다. 철원군이 "골프공 사고는 군이 법적 책임을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이는 군과 골프장 사이의 내부 약속일 뿐 피해자에 대한 골프장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전히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격자를 못 찾았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을 친 골퍼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골프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설 관리자로서 독자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골프장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점:

 

1. 경계부 안전 실사: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나갈 위험이 있는 구간(절벽, 도로, 산책로 인접)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망·그물을 보강하라. 설치 후에도 정기 점검으로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민원 이력 관리: 인근에서 골프공 관련 민원이나 사고가 접수된 적 있다면, 이는 '예견 가능성'의 핵심 증거가 된다. 민원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3. 캐디 교육 강화: 캐디에게 인근 위험 구역과 대응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라. 법원은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을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연결시킨다. 캐디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이 배상해야 한다.

 

4. 위험 경고 표지 설치: 골프장 경계 구역에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라운드 전 캐디가 이용자에게 안전 주의를 환기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라.

 

5. 보험 점검: 골프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코스 외부 피해'까지 커버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골프장이 먼저 있었고 산책로가 나중에 생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지 않는다.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만든 위험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내 시설물이 현실적으로 위험을 만들고 있으니'라는 관점에서 안전 조치를 다시 점검할 때다.

프로필 사진
조우성 변호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
로펌 머스트노우(Mustknow) 대표변호사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컬럼 작성과 강의를 하며, 팟 캐스트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고전탑재'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법학대학원 수료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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