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골프 인구 대중화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으로 포장된 캐디 취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주 만에 연봉 5천만 원 보장"을 외치며 지망생들을 끌어모으는 민간 캐디양성센터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화려한 광고의 이면에는 정부 부처 사칭과 무등록 불법 영업 의혹이라는 깊은 그늘이 자리 잡고 있어 청년 지망생들이 좌절하고 있으며, 나아가 캐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
포씨유신문 취재진의 확인 결과, 국내 최대 규모를 자처하는 ‘캐디세상 양성센터’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몇 년째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사업 선정 기관’, ‘국내 최초 캐디 전문 교육 부문 국비지원 사업 선정’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노출하며 수강생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명칭을 전면에 내세워 취업이 절박한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사칭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공인한 국비지원 위탁 훈련 기관이 전혀 아니다”라며 “지자체(태안군)의 과거 일회성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마치 고용노동부의 상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취업과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의 권위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익을 채우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할 지청을 통해 해당 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사 및 행정 조치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적도 없고,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미인증 기관이 정부의 '가짜 간판'을 내걸고 청년들을 유인해 온 셈이다.
이들이 이토록 무리하게 정부 부처의 이름을 훔쳐와 구축하려 했던 '신뢰'의 이면에는, 지망생들을 합법적인 교육기관인 것처럼 기만하여 수백만 원의 고액 수강료를 안정적으로 갈취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본지 취재 이후에도 '알바몬'에 버젓이 사칭 광고 집행
더욱 심각한 점은, 본지 취재진이 업체 대표와의 직격 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 사칭의 위법성을 지적한 이후에도 이들의 허위 광고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 게재된 캐디세상의 신입 캐디 모집 광고(위 2개 자료 파일)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정부 기관의 명칭을 무단 전용하고 있었다. 광고 화면 상단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사진을 배경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지원 사업 선정기관’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삽입해 두었으며, 또 다른 광고에서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기관 업계 1위 캐디세상’이라는 문구를 푸른색 무대 커튼 이미지와 함께 화려하게 노출하고 있었다.
업체 대표 "과거 충남 사업 표기 오류일 뿐… 교육기관 명칭 위법 아냐" 반론
본지 취재진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캐디세상 양성센터의 대표와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 녹음을 고지한 후 진행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 사칭 의혹에 대해 지자체 일회성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업체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저희도 202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진행했을 때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라며, "거기 충남에서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정부 주관인 것처럼) 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고, 고용노동부 연락을 받아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지자체 매칭 사업의 불분명한 표기를 필터링 없이 마케팅에 그대로 활용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상 교육청 등록 없이 '교육기관'이나 '양성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고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하자, 업체 대표는 날 선 태도로 반론을 이어갔다.
업체 대표는 "우리는 캐디 교육 서비스를 하는 업종인데,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교육기관이라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 이에 기자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자 "법으로 교육기관이란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느냐.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라. 우리는 떳떳하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무등록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명칭 사용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정체불명의 논리를 펼친 것이다.
정부 부처의 공인 기관인 것처럼 간판을 사칭하며 취재 이후에도 대대적인 허위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캐디세상 양성센터. 그리고 위법성 지적에도 "우리는 떳떳하다"며 소리를 높이는 업체의 민낯. 그렇다면 이들이 '정부 선정 교육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둔 진짜 정체와 자격은 무엇일까.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적 교육의 실체와 그 뒤에 숨은 계약의 덫을 본지 기획특집 2부에서 집중 폭로한다. (계속)
[기획특집-캐디 양성 시장의 그늘 ①] ‘고용노동부 선정’ 내걸고 수백만 원 유료 교육… 알고 보니 ‘가짜 간판’?
[기획특집-캐디 양성 시장의 그늘 ②] ‘사업자등록’이 면죄부?… 법적 자격·등록 없는 ‘가짜 캐디 교육기관’ 판친다
[기획특집-캐디 양성 시장의 그늘 ③] 사업자등록증 뒤에 숨은 ‘무등록 교육’… 캐디 양성 시장의 ‘진짜 자격’을 묻다
[기획특집-캐디 양성 시장의 그늘 ④] "3일 배우고 그만뒀는데 80만 원 내라"… 독소조항으로 무장한 무등록 교육원의 ‘중도퇴사 덫’
[기획특집-캐디 양성 시장의 그늘 ⑤] 음지에서 양지로… 캐디 교육, 제도화 및 표준화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