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 대응 지침은 골프장 캐디 등 햇빛노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1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운드 내내 햇빛 아래서 이동하는 캐디들은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캐디들의 현실
- 평균 4~6시간 이상 햇빛 아래서 지속적인 활동
- 라운드가 시작되면 중간에 빠져 나올 수 없음, 최소 1라운드 2시간은 햇빛 아래 있어야 함
- 체온 상승·수분 손실·약물 복용 영향으로 위험도 증가
- 고령 캐디나 기저질환자일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짐
캐디를 위한 폭염 예방 행동요령
- 물·그늘·휴식: 라운드 중 나무 그늘 아래 카트에서 물을 마시며 쉬는 시간 확보
- 하이드레이션 타임 도입: 월드컵의 쿨링 브레이크처럼, 5홀마다 잠시 휴식·수분 섭취 시간을 갖도록 제도화 필요
- 복용약 관리: 이뇨제·소염제 등은 체온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사 상담 필수
- 복장 관리: 통풍이 잘 되는 옷, 넓은 챙 모자, 자외선 차단제 사용
- 응급 대응: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극심한 피로감 발생 시 즉시 휴식, 증상 지속 시 119 신고
포씨유 시선
“골프장의 푸른 잔디는 캐디들에게는 뜨거운 전장입니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골프장 차원의 하이드레이션 타임 제도화는 캐디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