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10]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

  • 등록 2025.07.06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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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시설 소유·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골프 카트 운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골프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가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골프장 내 카트 도로의 형상 및 카트의 구조적 특성(안전벨트나 출입문 등이 없는 개방형 구조)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는 캐디의 운전상 부주의뿐만 아니라 골프장 운영업체의 책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영업의 특수성, 골프장 운영 업체와 캐디의 관계 등에 비추어 카트의 운전 속도 및 캐디가 탑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 등은 골프장 운영 업체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사고의 원인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골프장 운영자와 이용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내 경사진 러프지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러프지점은 경사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특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캐디는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내장객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골프장 운영자와 캐디의 책임 분담비율을 30:70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답변 / 결론

이 사건에서 A 골프장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골프장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사진 카트 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 측면에서, 경사진 카트 도로에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셋째, 캐디가 이용객에게 경사로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 있으며,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인 김 씨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이용객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실무에 활용할 Tip

가. 골프장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요?
골프장 운영자는 카트 도로의 경사진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시설, 안전 표지판, 반사경,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골프장 캐디는 어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캐디는 골프장 코스의 위험 요소, 카트 안전 운행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카트 운행 시 서행 운전, 급회전 금지, 탑승객에게 안전 손잡이 잡기 안내 등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캐디가 내장객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 발생 즉시 골프장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현장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며, 치료 과정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 골프장 운영자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면책조항을 넣는 경우, 이는 유효한가요?
골프장 이용약관에 포괄적인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골프장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공성이 강한 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약관으로 회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 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골프장 운영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용객은 사고 발생 시 골프장의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골프보험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시 사고 경위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요약

골프장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카트 도로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는 적절한 안전 시설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책임은 시설 관리 상태, 안전 조치 여부, 캐디의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골프 카트의 구조적 특성과 골프장 내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캐디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은 골프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골프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우성 변호사 law@mustk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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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
로펌 머스트노우(Mustknow) 대표변호사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컬럼 작성과 강의를 하며, 팟 캐스트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고전탑재'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법학대학원 수료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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