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캐디는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캐디피의 특성상 향후 제도권 편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소득 노출 시대에 발맞춰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익을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 142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19일,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소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캐디의 직업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캐디가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나 골프장 소속 형태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이용하기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캐디라면 스마트폰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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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 본인 인증 후 소비자 전화번호 입력.
2. ARS(126) 전화 발급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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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국세청 콜센터(126) 연결 →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번호 및 정보 입력 후 발급.
3. 무기명 발급 (소비자가 원치 않을 때)
캐디피를 지불한 골퍼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미발급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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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010-000-1234 (이 번호로 발급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캐디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세무 리스크 해소:
이미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누락' 의심이나 세무 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신뢰도 상승:
"현금만 받는 직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당당하게 전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투명한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 선제 대응:
현행 138개인 의무발행 업종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발급 습관을 들이면 제도 변화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캐똑 TALK] 똑똑한 캐디는 '투명함'을 무기로 삼는다
'캐디가 똑똑해지는 캐똑(cattok.net)'은 캐디의 권익 보호가 투명한 직무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캐디피 15만 원 시대, 현금영수증 발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캐디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캐똑과 포씨유신문이 제공하는 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소득 관리가 캐디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