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과 외부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운영 현장에서는 캐디 근로자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회 운영’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인 ‘경기과 전체 위탁운영’이라는 모델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 방식은 캐디를 포함한 현관대기·백대기·배토·카트청소 등 경기운영 전반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직접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줄이는 완전 외주화 모델이다.
‘경기과 위탁’이란 무엇인가?
골프장 내부 조직 중 ‘경기과’ 전체를 별도의 독립 법인 또는 위탁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캐디 포함 인력을 운영하는 구조다.
| 구조 비교 | 자치회 방식 | 경기과 위탁 방식 |
|---|---|---|
| 운영 주체 | 캐디 스스로 운영 | 외부 법인 또는 위탁 업체 |
| 법적 책임 | 자치회/골프장 혼재 | 위탁 업체 책임 (일원화) |
| 계약 방식 | 위임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 | 파견계약 또는 도급계약 |
| 리스크 분산 | 제한적 | 골프장 직접 고용 책임 없음 |
즉, 골프장은 ‘캐디 운영을 아예 사업 단위로 넘기는 방식’*다.
법적 효과: 사용자성 완전 분리 가능성 ↑
노동위원회 판례 및 실무에 따르면, 골프장이 경기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캐디와 골프장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 아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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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남부노동위
“경기과 전체 외주화 구조 하에서 캐디는 위탁사 직원이며, 골프장에 사용자성 없음”
→ 단, 지휘 흔적이 존재하거나, 골프장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반대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실무 적용: 어떻게 구현되는가?
✅ 1. 위탁 계약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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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 운영대행계약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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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캐디 운영, 인력 배치, 교대, 평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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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고객클레임 응대 책임도 위탁사에 포함
✅ 2. 골프장과 캐디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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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캐디 인사·배정에 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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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유니폼, 장비도 위탁사 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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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만도 위탁사→캐디로 직접 전달
✅ 3. 지급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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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책정은 위탁사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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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근무일수·교육 내역도 위탁사 자체 기록
경기과 위탁 방식의 장점과 리스크
| 장점 | 리스크 |
|---|---|
| 사용자 지위 회피 가능 ↑ | 위탁사 법적·재무 안정성 필요 |
| 법적 문서 정비 간편 | 위탁사 부도 시 서비스 공백 우려 |
| 운영 일원화로 효율 ↑ | 고객 서비스 품질 통제 어려움 |
| 캐디 복무 관리 외주화 |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사회적 비판) |
포씨유 시선
자치회 운영이 내부적 자율성의 해법이라면, 경기과 위탁은 외부 전문성과 법적 차단의 해법이다.
어떤 모델이 더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골프장의 경영 성격, 인력 구성, 지역 환경, 고객 대응 체계에 따라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은 선택이지만, 법은 정교함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