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과 외부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최근 골프장 운영 현장에서는 캐디 근로자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회 운영’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인 ‘경기과 전체 위탁운영’이라는 모델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 방식은 캐디를 포함한 현관대기·백대기·배토·카트청소 등 경기운영 전반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직접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줄이는 완전 외주화 모델이다.
‘경기과 위탁’이란 무엇인가?
골프장 내부 조직 중 ‘경기과’ 전체를 별도의 독립 법인 또는 위탁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캐디 포함 인력을 운영하는 구조다.
| 구조 비교 | 자치회 방식 | 경기과 위탁 방식 |
|---|---|---|
| 운영 주체 | 캐디 스스로 운영 | 외부 법인 또는 위탁 업체 |
| 법적 책임 | 자치회/골프장 혼재 | 위탁 업체 책임 (일원화) |
| 계약 방식 | 위임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 | 파견계약 또는 도급계약 |
| 리스크 분산 | 제한적 | 골프장 직접 고용 책임 없음 |
즉, 골프장은 ‘캐디 운영을 아예 사업 단위로 넘기는 방식’*다.
법적 효과: 사용자성 완전 분리 가능성 ↑
노동위원회 판례 및 실무에 따르면, 골프장이 경기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캐디와 골프장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 아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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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남부노동위
“경기과 전체 외주화 구조 하에서 캐디는 위탁사 직원이며, 골프장에 사용자성 없음”
→ 단, 지휘 흔적이 존재하거나, 골프장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반대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실무 적용: 어떻게 구현되는가?
✅ 1. 위탁 계약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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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 운영대행계약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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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캐디 운영, 인력 배치, 교대, 평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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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고객클레임 응대 책임도 위탁사에 포함
✅ 2. 골프장과 캐디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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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캐디 인사·배정에 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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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유니폼, 장비도 위탁사 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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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만도 위탁사→캐디로 직접 전달
✅ 3. 지급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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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책정은 위탁사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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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근무일수·교육 내역도 위탁사 자체 기록
경기과 위탁 방식의 장점과 리스크
| 장점 | 리스크 |
|---|---|
| 사용자 지위 회피 가능 ↑ | 위탁사 법적·재무 안정성 필요 |
| 법적 문서 정비 간편 | 위탁사 부도 시 서비스 공백 우려 |
| 운영 일원화로 효율 ↑ | 고객 서비스 품질 통제 어려움 |
| 캐디 복무 관리 외주화 |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사회적 비판) |
포씨유 시선
자치회 운영이 내부적 자율성의 해법이라면, 경기과 위탁은 외부 전문성과 법적 차단의 해법이다.
어떤 모델이 더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골프장의 경영 성격, 인력 구성, 지역 환경, 고객 대응 체계에 따라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은 선택이지만, 법은 정교함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