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10명 중 8명 '성희롱 피해', 97.8%는 '언어폭력' 노출

  • 등록 2025.10.14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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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라"는 사업주 대응이 73.2%... 인권 침해 및 안전 사각지대 심각

 

국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10명 중 8명 이상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거의 모든 캐디가 반말이나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진보당)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 '매우 심각'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67.7%**에 달했습니다. 손솔 의원실은 여성이 집중돼 있는 직종임을 감안해도 성희롱은 10명 중 8.8명 이상, 성추행은 10명 중 6.7명꼴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반말이나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 경험은 97.8%를 차지해,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는 욕설과 폭언이 75.3%, 물건 던짐이 61.3%, 신체적 위협이 32.3%, 신체 폭행이 12.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반말·비하 발언은 응답자의 31.2%가 16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표 1] 인권 침해 경험 실태

인권 침해 유형

경험 비율

비고

반말이나 비하 발언

97.8%

 

성희롱 피해

88.2%

여성이 집중된 직종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

욕설과 폭언

75.3%

 

신체적 성추행

67.7%

10명 중 6.7명꼴로 매우 심각함을 강조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 폭행

12.9%

 

 

[표 2] 구조적 인권 침해

인권 침해 유형

16회 이상 반복 경험 비율

비고

반말·비하 발언

31.2%

인권 침해가 일상처럼 발생하고 있음

성희롱 발언

15%

 

성추행

5.4%

 

욕설과 폭언

5.4%

 

 

사업주 보호 조치, 10명 중 7명은 받지 못해

 

피해 상황 발생 시 사업주의 대응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피해를 사업주에게 알렸을 때 응답자의 73.2%가 부적절하거나 무대응이었다는 의미의 응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아무 조치가 없다"고 했으며, 26.9%는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2.2%는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업무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 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44.1%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사업주의 부적절한 조치

사업주 조치 유형

응답 비율

분류

아무 조치가 없음

44.1%

부적절/무대응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함

26.9%

부적절/무대응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

2.2%

부적절/무대응

합계: 부적절하거나 무대응

73.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보호 조치(업무일시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노후 카트 문제 심각

 

캐디들이 겪는 신체적 위험 요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위험 요소와 안전사고에 대한 4점 만점 평가 결과, '홀 사이 간격이 가까워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 우려' 3.32점, '폭우와 폭설 시 카트 미끄러짐 사고' 3.2점 등 안전 위험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카트 미끄럼 사고의 주범으로 노후한 카트가 지목되었는데, 폭우나 낙뢰 등 악천후 속에서도 와이퍼가 설치되지 않은 카트가 상당수여서 캐디들이 비닐을 열어젖히거나 고개를 내민 채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4] 안전 위험 요소

위험 요소

평균 점수 (4점 만점)

위험 순위

홀 사이 간격이 가까워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

3.48점

1위 (가장 높음)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 우려

3.32점

2위

폭우와 폭설 시 카트 미끄러짐 사고

3.2점

3위

같은 팀 내에서 공에 맞는 사고

3.06점

4위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

3.01점

5위

 

손솔 의원은 캐디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성희롱이나 부당 대우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캐디 노동자들은 골프장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전에 폭언과 낙뢰를 함께 견디는 위험 노동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인권 침해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골프장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기자 4cu@catt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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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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