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보험료 덜 낸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줄 수도 있다” – 필요경비 공제율 개편, 직종별 희비 교차

  • 등록 2025.07.04 1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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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캐디·택배기사 부담 완화, 방과후교사·대출모집인은 축소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중 ‘필요경비 공제율’을 직종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은 공제율이 상향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방과후교사, 대출모집인 등은 공제율이 하향돼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주요 직종별 공제율 변화 (2025. 7. 1 ~ 2026. 6. 30 적용)

 

직종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변화

골프장 캐디

16.0%

20.8%

▲4.8%

택배기사

20.5%

34.6%

▲14.1%

방문강사

28.6%

31.5%

▲2.9%

카드모집인

28.9%

29.2%

▲0.3%

방과후교사

16.5%

14.9%

▼1.6%

대출모집인

27.5%

24.8%

▼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24.5%

▼4.8%

 

공제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캐디 직군의 시사점: “보험료는 줄었지만, 실업급여는 조심”

 

캐디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월 보수액 2,699,994원 기준 적용하며, 이번 개정으로 필요경비 공제율이 20.8%로 상향되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이 줄어들어 월 부담액이 감소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 시 기준 보수액이 낮아져 수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

 

캐디 기준보수 요약 (2025년 7월 기준)

 

항목

내용

기준보수

2,699,994원 / 월

기초일액

89,999원

경비공제율

20.8% (2024년 16.0% → 2025년 7월부터 상향)

고용보험료율

1.6% (노무제공자와 골프장 각각 50% 부담)

월 보험료 부담액

약 43,200원 (캐디와 골프장 각각 21,600원씩 부담)

 

포씨유 시선: “보험료는 당장 줄지만, 실업급여는 미래의 문제”

 

 

노무제공자에게 공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의 부담’과 ‘미래의 보장’ 사이의 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캐디처럼 계절성과 고용불안이 높은 직종은 보험료 부담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료는 덜 내지만, 실업급여는 덜 받는다.
숫자 하나가 생계의 흐름을 바꾼다.”

 

정우정 기자 sejamam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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