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근무 마트・식품 제조사 집중 감독, 차별적 처우 전부 시정
차별근절 및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연중 릴레이 감독・관행 개선 활동 실시

2024.11.2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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