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두 날이 공휴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민이 두 날을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으나,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또한 노동절과 제헌절에는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보장돼 국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휴일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