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법무부가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 인천시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유학생 체류 안정성과 현장 인턴 활동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비자 제도 혁신이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 요약
항목 |
기존 |
개선안 |
---|---|---|
비자 체류기간 |
1년 |
2년 |
인턴 가능 시기 |
방학 중만 가능 |
학기 중도 허용 (한국어 능력+학점 기준 충족 시) |
대상 기관 |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5개 외국대학 |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
인천시는 총 60명 규모의 유학생을 목표로 제도 적용을 시작, 향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정식 제도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
포씨유 시선: “국내 캐디 공급에도 길이 열린다”
포씨유신문은 ‘광역형 비자 제도’가 골프장 현장 인력 수급, 특히 캐디 직군에 미칠 영향을 눈여겨보고 있다.
어떻게 골프장과 연결되나?
- 송도 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중 일부는 스포츠경영, 리조트관리, 레저분야 전공자 포함
- 인턴활동 요건 완화로 현장 실습 및 서비스 훈련이 골프장에서도 가능
- 체류 안정성 확보되며 단기 취업이 아닌 훈련 기반 현장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즉, 비자 제도 개선은 단순한 체류권한 확대가 아니라, 캐디 산업에 필요한 체험형 훈련 기반을 열 수 있는 제도적 신호다.
인천시의 전략적 의미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밀집 지역
-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연구-산업 인력 유입의 3각 통합 모델 제시
-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인재 유입형 행정’의 첫 사례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인턴활동도 공식 허용된다면, 그 다음은 ‘현장의 문’이 열리는 일입니다.” – 포씨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