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8월 본격 시행”

  • 등록 2025.07.20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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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세대 상생형 일자리 공제’… 500명 대상, 고용 유지는 적립금·환급금으로 보상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

보상

3년 근속 시 근로자 1,224만 원 + 이자

동일

 

2.  기업 부담은 줄이고, 기술 이전은 키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보면, 기업 부담금은 3년 기준 828만원에서 서울형 이음공제는 환급 포함 시 0원이며, 가입 대상은 기존 인력 포함에서 서울형은 신규채용자만 해당된다.

 

기술 융합이 우수한 기업은 별도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세대 갈등을 줄이고,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기업의 경영에도 활력을 더할 것”

 

3.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

- 대상: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서울시민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

- 신청처: www.sbcplan.or.kr / 문의: 중진공 1588-6259, 서울시 2133-9396

 

포씨유 시선

 

“월급은 스쳐가도 적립금은 남는다.
청년의 첫 일자리, 중장년의 재도약, 그리고 기업의 미래까지—
서울형 이음공제는 고용이 아니라 고용의 방향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박윤희 기자 unina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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