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노무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부과) 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공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와 예술인, 세무대리인도 포함되지만, 특히 노무제공자의 경우 관련 보험료 내역을 보다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공 범위는 2025년분 월간 납부(부과) 내역과 연간 합계이며, 안내문에는 노무제공자 부담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이 2025년부터 추가 제공된다고 명시됐다.
조회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노무제공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보험료의 연간 금액은 물론 월별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노무제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고에 필요한 보험료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026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가 상시 제공되면, 노무제공자의 세무 신고 준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