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복지 정책!

  • 등록 2025.02.03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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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기간 연장(12개월에서 24개월로)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이 관심있게 살펴 볼 주거복지 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가 발표했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한 지 7년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이며 최대 연 3.0%,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시기는 2025년 6월 예정이며, 연 1회, 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한다.

 

2. 청년층 월세 지원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며 최대 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시기는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다양한 주거정책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의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규 기자 moseclub@golf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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