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로 재외동포 86만 명의 취업 시장이 재편된다. 포씨유신문은 법무부 고시를 입수,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는 47개 직종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수 공개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가 단순노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1️⃣ F-4 자격 취업 제한, 왜 47개인가?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단순노무 행위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둔다. 이번 통합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래 47개 직종은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단, 이 중 10개 직종은 이번에 우선 해제됨)
[표 1] 단순노무행위 제한 직종 (39개): 기존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단순노무 영역이다.
| 구분 | 종류 |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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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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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단순 노무원 (91002) |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공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 |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4) 이삿짐 운반원 (92102) |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 |
| (6) 우편 집배원 (92109) |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
| (7) 택배원 (92221) |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
| (8) 그 외 택배원 (92230) | 외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예) 퀵서비스 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 |
| (9) 음식 배달원 (92230) |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예) 중국음식 배달원, 치킨 배달원, 피자 배달원 등 | |
| (10) 음료 배달원 (92291) |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예) 우유 배달원, 야쿠르트 배달원, 녹즙 배달원 | |
| (11) 신문 배달원 (92292) |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
| (12) 그 외 배달원 (9229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13) 수동 포장원 (93001) |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
| (14) 수동 상표 부착원 (93002) |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
| (15) 건물 청소원 (94111) |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 정도하는 자를 말한다. | |
| (16)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
| (17) 그 외 청소원 (9411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
| (18) 쓰레기 수거원 (94121)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 (19) 거리 미화원 (94122) |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
| (20)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
| (21)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
| (22) 아파트 경비원 (94211) |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
| (23) 건물 경비원 (94212) |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
| (24) 그 외 건물 관리원 (9421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예) 교회관리인, 공원순찰원, 공원안전요원, 공원질서요원, 놀이시설질서유지원, 공원관리인, 별장관리인 등 | |
| (25) 검표원 (94220) |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 (26) 주유원 (95310) |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
| (27) 매장 정리원 (95391) |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
| (28)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
| (29)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예)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 |
| (30) 산불 감시원 (99104) |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된다. | |
| (31) 계기 검침원 (99211) |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 |
| (32) 가스 점검원 (99212) |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 |
| (33)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 |
| (34) 주차 관리원 (99231) |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 |
| (35)주차 안내원 (99232) |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 |
| (36) 구두 미화원 |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 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
| (37)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 |
| (38) 환경 감시원 (99991)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가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
| (3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심부름원, 사환 |
※ 자료 출처: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 1
※ 노란색 : 2026년 2월 12일부터 허용된 10개 직종
[표 2] 서비스 및 기타 제한 직종 (8개):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전문 서비스 영역이다.
| 구분 | 종류 | 성세설명 |
|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 | (1)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 (42231) |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 (2) 목욕 관리사 (42234) |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 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 (3) 혼례 종사원 (42320) |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쳥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된다. | |
| (4) 노래방 서비스원 (43232) |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 (5)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3239) | 상시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예)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 |
| (6) 골프장 캐디 (43292) |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예) 캐디, 골프진행 도우미 | |
|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23) |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격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예) 소뮬리에, 와이스튜어드, 호스트(식음료관련) | |
| 판매 종사자 (대분류 5) | (8)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220) |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 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예) 노점상, 노점판매원, 신문가두판매원, 열차객실판매원 |
※ 자료 출처: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 2
※ 노란색: 캐디는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서 취업할 수 있다.
2️⃣ 왜 캐디는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 제한'인가?
이번 고시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골프장 캐디가 단순노무(39종)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8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디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고도화된 소통, 경기 운영 보조 등 '전문 서비스 역량'이 필수적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단순노무 10개 직종이 우선 해제된 것과 달리, 캐디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3️⃣ 김대중 기자의 '전망': "H-2 출신 F-4 전환자의 '계속 근무'가 핵심"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서 골프장에 가장 유리한 조항은 '기존 취업 허용자의 권리 보장'이다.
- 활동허가 제도: 기존에 H-2 비자로 캐디 업무를 수행하던 동포가 F-4로 비자를 통합·변경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캐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 인력 공백 차단: 비자 변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탈이나 불법 취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골프장의 운영 안정을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김대중 기자의 시선] “리스트 나열을 넘어, ‘전문직 캐디’로의 위상 정립이 필요”
"포씨유신문이 나열한 47개 리스트를 보면 정부의 고민이 읽힙니다. 주유원이나 주차안내원은 단순노무로 보고 즉시 풀었지만, 캐디는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 질'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디 취업의 전면 확대는 이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동포 인력들이 늘어난다면, 법무부도 캐디를 '제한'해야 할 서비스업이 아닌 '장려'해야 할 전문직으로 재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비자 통합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인력의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