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두고 골프장 업계의 시선이 법무부의 ‘취업 허용 직종 리스트’에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개 직종의 빗장이 먼저 풀렸지만, 캐디 직무는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1️⃣ F-4 비자의 ‘금기사항’: 47개 제한 직종이란?
재외동포(F-4) 자격은 그동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총 47개 직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단순노무 39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등 (흔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 서비스 및 기타 8개 직종: 골프장 캐디, 피부관리사,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디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업 8개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디가 단순히 백을 옮기는 노동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와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1차로 문 열린 10개 직종… 캐디는 어디에?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47개 제한 직종 중 10개 직종을 우선 허용했다.
- 허용된 10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2종).
아쉽게도 캐디는 이번 1차 허용 10개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서비스업 8개 제한 직종 묶음에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37개 제한 직업(캐디 포함)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3️⃣ 기자의 분석: “H-2의 F-4 전환, 캐디에겐 기회이자 위기”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에 캐디로 일하던 방문취업(H-2) 동포들이 F-4로 비자를 바꿔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기존 근무자 보호: 법무부는 H-2 자격자가 F-4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골프장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일하던 사람이 비자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 수도권 골프장의 기대: 지금까지 F-4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캐디가 가능했으나, 이번 통합 시행으로 ‘지역 제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골프장의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대중 기자의 시선] “캐디, 단순노무 아닌 '전문 서비스직'으로 인정받아야 규제 풀린다”
"캐디가 왜 1차 해제 대상인 '주유원'이나 '주차안내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역설적으로 정부가 캐디를 단순노무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골프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캐디 취업 확대를 검토할 때, '외국인 동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제도와 같은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이 비자 통합 시대에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된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법무부의 '37개 잔여 직종 검토'에서 캐디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