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이 표준된다… 연간 플라스틱 2,270톤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소포장(묶음판매)에서 무라벨 허용 → 2022년 낱병 판매에서 무라벨 허용 → 2026년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