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자 조선비즈에서 '연봉 5천 버는 캐디가 약자?...골프장도, 국세청도 손 놓은 '세금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비즈조선은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5만원 캐디피, 현금 거래···"세금? 소고기나 사 먹자", 캐디 눈치보는 골프장, 2022년 10분의 1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목소리 캐디가 세금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골프장은 캐디 눈치를 본다고 기사에 명시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23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인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 업계 관행에다가 골프장의 캐디 소득 신고에 의존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시, 골프장 측에 매월 캐디의 소득 보고를 의무화했다. 캐디 소득 미신고 시 건당 20만원, 허위 신고 시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디 업계에선 “골프장이 어차피 미신고하거나 최저 임금으로 축소 신고해 준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캐디계의 가장 큰 화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