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포씨유신문 노동·복지 특집] 캐디도 건강보험료 조정 쉬워진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공단에 제공

해촉증명서 없이 보험료 조정 가능, 특고직 캐디의 행정 부담 완화 기대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소득 감소 증빙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신청 절차 복잡한 행정 처리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제출'을 기반으로 캐디의 소득 변동을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보험료 조정 가능

- 캐디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는 직군에게 특히 유용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ESG 경영에도 기여할 것”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3. 포씨유 시선

 

“캐디는 경기 보조원이자,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노동자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은 캐디의 건강보험료 조정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진전입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