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 기존 방식 | 개선된 방식 |
---|---|---|
건강보험료 조정 |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
소득 감소 증빙 |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
신청 절차 | 복잡한 행정 처리 |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
대상 |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제출'을 기반으로 캐디의 소득 변동을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보험료 조정 가능
- 캐디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는 직군에게 특히 유용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ESG 경영에도 기여할 것”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3. 포씨유 시선
“캐디는 경기 보조원이자,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노동자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은 캐디의 건강보험료 조정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