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골프장 캐디노동자처럼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려웠던 직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캐디노동자, 이제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캐디노동자가 소속된 용역업체(하청)만을 대상으로 교섭 가능
- 개정법은 원청(골프장 운영사)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통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교섭단위 분리 |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 |
| 창구단일화 |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진행,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
| 사용자성 판단 |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 여부 판단 |
| 교섭 불응 시 |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가능 |
| 지원기구 |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신설 예정 |
지침·매뉴얼도 함께 마련
-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 예시 사례 포함
- 노동쟁의 범위 지침: 경영상 결정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교섭절차 매뉴얼: 원·하청 교섭 흐름 상세 안내
- 연내 발표 예정,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 목표
포씨유 시선
“캐디노동자는 골프장의 얼굴이자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노동권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