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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⑤] 캐디의 4대 보험 전면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골프장은 준비되었는가

 

“이제는 산재와 고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캐디다.

 

캐디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특고 직군이었으나,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는 ‘전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대 보험 확대의 핵심

 

보험 현행 확대 방안
고용보험 적용 유지
산재보험 적용 유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즉, 현재 골프장이 부담하지 않던 ‘건보·연금 부담금’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가 더 드는가?

 

단순 계산으로 캐디 1인당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약 343만 원

 

항목 월 부담 예상 연간
국민연금 (4.5%) 약 135,000원 약 1,620,000원
건강보험 (3.545%) 약 106,350원 약 1,276,200원
장기요양보험 등 약 45,000원 약 540,000원
총계 약 286,350원/월 약 3,436,200원/연간

※ 급여 300만 원 기준, 고용주 부담분,  골프장 운영자가 100명의 캐디를 운영할 경우, 추가 고정 인건비는 연간 3억 4천만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골프장 대응 전략은?

 

✅ 1. 입법 단계 감시 및 유예 요청

  • 골프장·협회·단체 중심으로 공동 대응 필요

  • ‘노무제공자’ 적용 제외 업종 요청

  • 최소한 단계적 시행 + 유예기간 확보 요구

 

✅ 2. 간접 운영 구조 강화

  • 경기과 위탁운영 또는 캐디 자치회 중심 운영체계 확립

  • 골프장-캐디 간 지휘관계 분리 증명

  • “직접 고용이 아니다”는 증거 확보

 

✅ 3. 계약 구조 재정비

  • 일급제 계약서 → 위임계약서 또는 사업자간 계약서로 변경

  • 캐디 수수료 = 노무대가임을 명확히 표기

  • 계약서에 4대 보험 적용 여부 명시

 

포씨유 실무 제안

 

지금이야말로 “캐디는 자영업자인가, 근로자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할 시점이다.

 

4대 보험 전면 적용은 캐디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신호탄이다.

 

골프장은 선택해야 한다.

▶ 정규 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책임을 수용할 것인가

▶ 독립 노무제공자로 운영하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것인가

 

둘 중 어느 것도 완전한 정답은 없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포씨유 시선

 

4대 보험은 보호이자 부담이다. 캐디가 보호받을수록, 골프장의 의무도 커진다. 이제는 단순한 '캐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골프장의 생존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기다.

 

예고

다음 편은 가장 민감한 주제, 캐디의 ‘근로자 추정 원칙’과 골프장의 반증책임 제도화에 대해 분석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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