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의 역할은 단순히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캐디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캐디가 간과하기 쉬운 '안전 멘트'나 '위치 조정' 한마디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안전 위치 미확보로 인한 중상해 사고 본 사건은 골프 경기 중 캐디(피고인)가 플레이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 캐디는 피해자(A, B(피해자), C, D)를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A가 칠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가 A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실 행위: 캐디는 A에게 공을 찾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나 A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 A가 친 공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안전 조치 게을리한 것은 명백한
지난 2022년,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안면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인들과 경기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 C씨가 다른 고객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캐디가 건네준 골프채로 두 번째 타격을 시도했고, 이때 그의 타구가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을 강타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A씨는 “경기보조원이 앞에 사람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캐디의 과실을 주장했다. 실제로 캐디는 고객들을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사고 지점에 정차했고, 그 결과 A씨가 타구자 B씨의 앞쪽에 위치하게 됐다. 이후 캐디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다른 고객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틈에 B씨가 타구를 시도해 사고가 일어났다. 법원은 캐디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구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캐디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과실의 주요
법원이 연습 스윙 중 캐디를 다치게 한 골퍼에게 2,032만여 원 배상을 명령했다. 골프장 연습 스윙 도중 캐디의 얼굴을 클럽으로 가격한 골퍼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명령했다. 골프장 내 안전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골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8월 27일 캐디 A 씨가 골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3가단533744)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25.10.22 보도 인용) 사고는 지난해 수원 인근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B 씨는 티오프 전 연습 스윙을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A 씨의 안면을 클럽 헤드로 강타했다. A 씨는 안면 골절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캐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휴업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 스윙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클럽으로 인해 주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연습 스윙 시에도 후방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 측은 “순간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캐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탑승 중 사망 사고에 대해 2025년 9월 17일, 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캐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카트에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 역시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급출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판결 요지 캐디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도 정상적으로 주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의 결과, 카트는 최대한 감속했으며 급격한 출발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 캐디 안전 책임, 어디까지인가? 항목 내용 사고 발생 위치 골프장 내 카트 탑승 구간 피해자 상태 정상 착석 후 1~2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 카트 운행 방식 감속 상태에서 출발, 급출발 없음 법적 쟁점 탑승자 확인 의무 vs. 구조적 안전관리 책임 “캐디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 골프장 운영 시스템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A골프장에서 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2세, 여)는 최근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하는 B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라운드 중 김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을 일삼으며, 심지어 "캐디 주제에"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골프장 경기과에 신고했지만,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회원의 캐디 업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디와 골프장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된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노캐디(No-Caddie)' 시스템을 도입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골프장 측에서는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한 판결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내재된 법적 책임과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라운드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2023년 9월, 경남의 한 노캐디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B씨는 리모컨으로 골프 카트를 조작하던 중, 전방에서 통화하며 걷던 동반자 D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D씨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골프장 보험사는 다시 카트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판결의 내용: 골프장의 책임을 60%로 판단한 법원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민사3-3부(2024나321087)는 2025년 5월 29일, 사고의 책임을 골프장 60%, 운전자 4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골프장의 책임
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즐거운 라운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오늘은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특히 골퍼, 캐디, 골프장 운영자 간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화창한 주말 오후, 베테랑 캐디 A씨는 골퍼 B씨 일행과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15번 홀 티샷 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리막 커브 길에서 갑자기 카트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골퍼 B씨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카트 일부도 파손되었습니다. B씨는 캐디 A씨의 운전 미숙과 골프장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동 중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으려다 무게 중심을 잃게 해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고, 골프장 측은 카트나 도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 법적 쟁점 분석 (Legal Issue Analysis)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잘못(과실)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각 당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