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 국내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동안 비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골프장 캐디 취업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 H-2·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 자격 일원화: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H-2 발급은 중단된다.
- 취업 범위의 변화: 그동안 H-2 소지자는 캐디 취업이 가능했으나, F-4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비자별 칸막이'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장 캐디 취업, ‘지역 장벽’ 무너지나
그동안 수도권 골프장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F-4 비자의 캐디 취업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취업 제한 완화 기대: 법무부는 단순노무 등 제한되었던 47개 직업 중 10개 직업의 취업을 즉시 확대하고, 캐디를 포함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를 검토 중이다.
- 유연한 인력 운용: H-2 자격자가 F-4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 전문성 강화가 숙제... “언어와 에티켓 교육이 관건”
비자 통합으로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는 기대되나, 질적인 서비스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소통 역량 검증: 김대중 기자는 "비자 통합으로 더 많은 동포가 필드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한국어 소통 능력과 골프 에티켓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 앞서 언급된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온라인 자격증 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통합 비자 소지자들이 전문 '하우스캐디'로 연착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자의 시선] “비자 장벽은 낮아지고, 서비스 품격은 높아져야”
"그동안 골프장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은 있는데 비자 때문에 못 뽑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통합 조치는 이러한 현장의 모순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공은 골프 산업계로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숙련된 전문 캐디'로 양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라운드 용어 숙지와 전문 역량 강화 준수 등 체계적인 직무 교육이 뒷받침될 때, 비자 통합의 시너지는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