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승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41일간(3월 26일~5월 6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경우,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신한 동료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을 신속히 이루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2026년 8월 시행 예정)도 급여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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