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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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손잡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폐교를 지역 활력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발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폐교의 노후화, 유지 비용 부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 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폐교 정비를 지원하며, 공동 협력사업(예: 노인돌봄센터, 통합 돌봄 시설)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

- 제도 개선: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법정 절차를 간소화(6개월~1년 소요 줄임).

- 홍보·교육 강화: 공무원 교육과 2026년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활용 사례를 확산.

 

성남 사례, 모범으로 주목

 

협약식이 열리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이는 핀란드 ‘아난딸로’ 모델을 본뜬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다.

 

“지역 재정과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폐교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최은옥 교육부 차관

“법적 제약을 넘어 폐교가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5.10.31(금) 14:30~15:20,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참석: 행안부·교육부 차관, 시·도 부단체장·부교육감 등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폐교시설정보 안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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