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28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자행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첫 공식적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 삼청교육대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인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부랑자·정치적 반대자 등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시킨 조직이다.
약 39,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순하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하였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단순 노숙·실업자였으며, 구타·가혹행위·사망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피해자 1,383명이 1심 430건, 피해자 519명이 2심 178건, 피해자 143명이 3심 30건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법적 절차 없이 통제했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입니다.” – 인권단체 관계자
2. 이번 법무부 발표의 의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이는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되며, 지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향후 유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와 진상 규명 요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 포씨유 시선
“삼청교육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가장 어두운 폭력 중 하나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 결정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바로잡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진상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