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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포씨유신문 노동·안전 특집] “폭염 속 골프장, 온도계 없는 카트는 위험하다… 온열질환 예방 위해 ‘차량 내 온도계’ 의무화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에 따라 골프장도 온도·습도 측정기기 비치해야… 제562조 적용 대상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은 온도·습도계 등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옥외 근로가 많은 골프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골프카트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 조치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장도 ‘폭염작업장’이다

 

-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직 등은 장시간 옥외 근무가 기본

- 특히 골프카트는 이동형 작업장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제5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온도·습도계 비치 의무 발생

 

“골프카트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캐디의 주된 작업공간입니다.
체감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골프장이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조치 항목

내용

온도·습도계 비치

골프카트 및 주요 휴게시설에 온도계 설치

폭염작업 교육

캐디 및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교육

체감온도 기록

폭염작업 시 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후 연말까지 보관

응급조치 체계

열사병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휴게시설

그늘진 장소 확보 및 냉방장치·음료 제공

보냉장구 지급

휴식이 어려운 경우 냉각 의류 등 지급

 

3. 온도계 없는 골프카트, 법 위반 가능성

 

- 제562조제2항제1호: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 골프카트는 캐디의 주된 작업장소로 간주 가능 → 온도계 미비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4. 포씨유 시선

 

“골프장의 푸른 잔디 아래,
캐디의 안전은 온도계 하나로 시작된다.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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