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정부는 출산·육아, 노인 복지, 의료, 교통, 경범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법적 변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7월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늘어나 출산 준비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역시 강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75세 이상 고령층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인실 병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도 보험 혜택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동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시 CCTV 자동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며,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벌점과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상 속 경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멱살만 잡아도 100만 원, 협박문자는 50만 원, 음주소란이나 노상방뇨, 꽁초 투기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집행방해나 112 허위신고 등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종 법률 및 제도 변화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변경된 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