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15개 은행은 대면/비대면 13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2사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IC 주민등록증: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