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노동자들이 폭염 속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8월 11일 오전,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분회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디는 단순 서비스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며, 인간다운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방시설·휴게실 실태
- 캐디 휴게공간은 지하 창고 수준의 구조
- 70여 대의 카트를 관리하는 넓은 공간에 에어컨 1대, 선풍기 1대만 설치
- 캐디 14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현실
“쥐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샤워실, 천장과 벽이 뒤엉킨 공간에서 생존 중” – 캐디 증언
캐디는 법적 사각지대
캐디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휴게·휴일·노동시간 등)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를 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무시하고 교섭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의 폭염 대응 미비
정부는 ‘역대급 폭염’에 모든 사업장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하고 있으나, 드림파크 캐디들은 현장 일정상, 실질적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건강 보호 의무를 명시하지만,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실질적 대책 없이 구호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캐디 노동자·노조 입장
박은영 분회장은 “캐디는 골프장 운영의 핵심 인력이다. 공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냉방시설 확충·휴게실 개선·작업환경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캐디 조나경씨는 “지난 8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폭염으로 구토·쓰러짐을 경험했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물 몇 도냐는 질문만 반복되는 현실은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했다.
캐디 노조의 향후 계획
캐디노동조합은 단기적 안전대책이 아닌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9월에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추가 투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투쟁은 단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드림파크에서 일할 모든 캐디의 안전을 위한 싸움” 이라는 입장이다.
참고 1.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2018단위4) 결정요지: 위탁사가 사용자로서 주요 권한을 가지고 수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캐디에게 그 권한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다면, 이는 위탁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의 결정권도 여전히 위탁사에 있으므로 위탁사는 캐디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사 직원과 캐디는 모든 면에서 달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충분하다.
참고 2.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사건 2018단위2)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 ① 사용자가 캐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캐디들에게 피복비, 식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캐디피를 결정하고 캐디인원 수를 결정하여 온 점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캐디들이 가입한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직원과 캐디 직종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①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나 일반직원들은 같은 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퇴직급여제도 등을 적용받고 있는 점, ② 캐디들은 골프장 고객으로부터 경기보조의 대가로 캐디피를 지급받으나 일반직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일반직원과 캐디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참고 3. 사건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 캐디 노동자성 인정 사건 - 판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년도: 2018년 - 쟁점: 캐디들이 공사 소속 노동자인지 여부 - 노조 주장: 캐디들은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자성 인정 필요 - 공사 입장: 캐디는 공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며, 공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요지 - 노동자성 인정: 캐디들이 공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근무시간·복장·서비스 방식 등에서 공사의 통제를 받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공사의 책임을 인정 - 사용자성 판단 기준: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근무 조건의 결정 주체, 임금 지급 방식과 통제력 - 결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캐디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 공사의 대응 - 불복 입장 고수: 판정 이후에도 공사는 “우리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 교섭 거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음 - 법적 대응 가능성: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거나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시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