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골프장 산업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1. 개정 핵심 요약
조항 | 주요 내용 | 골프장·캐디 영향 |
제2조 제2호 |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 자치회나 외주업체를 통해 지시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제2조 제4호 라목 | 노동조합에 일부 비근로자 포함돼도 자주성·주체성 인정 | 캐디 자치회가 노조로 인정받을 가능성 확대 |
제2호 제5호 | 노동재의 범위 학대 -> 정리해고, 단체 협약 위반도 쟁의 대상 포함 | 캐디의 파업권 확대, 골프장 운영 리스크 증가 |
제3조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 합리화 | 캐디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청구 억제 |
제3조의 2 | 손해배상 면제 가능 -> 사용자 자율로 면제 조항 신설 | 골프장과 캐디 간 분쟁 조정 가능성 확대 |
2. 골프장과 캐디에게 미치는 실질적 변화
1) 골프장 운영자, ‘사용자’ 될 수 있다
- 캐디 자치회에 지시하거나, 배정·평가·클레임 처리에 관여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자치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대응 전략
2) 캐디 노조 활동, 법적 보호 강화
- 일부 비근로자 포함돼도 노조 인정 가능
- 자치회 중심의 노조 설립 시, 교섭권 확보 가능성 증가
3) 파업권 확대, 운영 리스크 증가
- 단체협약 위반, 정리해고 등도 쟁의 대상
- 골프장 운영자는 노사관계 매뉴얼 정비 필요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갈등 완화 기대
- 과거 수천만 원대 손배청구 사례 방지
- 분쟁 시 합리적 조정 가능성 확대
3. 포씨유 시선
“노조법 개정은 캐디에게 단순한 법률 변화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골프장은 이제 ‘지시하지 않는 운영’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