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려면,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선택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공지했다. 지난 2024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홈텍스를 확 바꾼다. 부가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은 2013부터 2017까지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3%, 2024년 1.47%였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25년도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