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도개선 내용은▴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 → 250만원)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등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과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인 캐디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육아지원제도와 캐디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캐디, 근로자인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캐디는 경기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기에, 캐디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과 캐디의 관계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담당자에 따르면,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