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⑥] 캐디는 이제 ‘근로자’인가?
“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지만,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걸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2025년 노동정책 변화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가 바로 ‘근로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제도화’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 추정 조건 (예시) 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 ②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 ③ 업무수행 방법에 일정한 지시를 받는다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한다 ⑤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위험 수위는? 캐디는 전형적인 ‘반근로자적 특수형태노동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 논란을 품고 있다. 요소 현실 법적 리스크 출근 시간 순번제에 의한 근무 시간 고정 사용자의 시간 통제 위치 골프장 내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