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