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