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