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골프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와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같은 급성 건강위험은 근무환경과 직결되며,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예방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캐디의 건강관리, 왜 사업주의 책임인가? 항목 설명 근무환경 영향 장시간 야외 활동, 기온 변화, 감정노동 등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 판례 사례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 제도 변화 산재보험 확대, 건강검진 제도 도입 추진 중 “캐디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의 일부로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의무 1) 근무환경 개선 혹서기·혹한기 보호 장비 제공 휴게시간 보장 및 음료·영양 간식 제공 라운드 간격 조정으로 과도한 연속 근무 방지 2) 건강검진 지원 연 1회 이상
부산일보에 따르면,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A 골프장 내 7번홀 티잉구역에서 50대 남성 B씨가 함께 일하던 50대 여성 캐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복부에 중상을 입어 현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B씨와 C씨는 몇 년간 같이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헤어져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 B씨가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C씨에게 몰래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셀프라운드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코스의 인공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의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아내 B씨도 같이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의 골프장 이용고객에 의해 구조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이튼날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인공연못은 폭이 넓은데다가 깊이가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에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찰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 안전관리 분야(50.4%), 2위 전기·전자(35.8%), 3위 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