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타구자)과 캐디에게 모두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캐디에게도 경기 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경(또는 9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동반 이용객 A씨(50대)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세컨샷(세컨드샷)을 치면서, 일행 C씨 등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타구하여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캐디 B씨(20대)는 골프 경기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를 위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게 중대재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 안전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인천 연수경찰서가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A씨는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턱과 뺨 부위를 다쳤다. 사고 당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마라톤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A 씨만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 관리 부실 여부와 당시 골프를 친 고객 등을 확인하는 등 뒤늦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타구 사고를 낸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지점을 바라보는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잉 구역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캐디 A(여, 52)씨가 티 샷 신호를 한 후 동반자인 남성 골퍼가 티 샷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여, 34)씨에게 날아가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되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 등에게 카트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티 샷을 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골프장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