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은 5월 2일(금)부터 5일(월)까지 청주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 벌”에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수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6월, 7월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야외활동과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에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부착된 생수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카드뉴스 형태의 예방수칙을 안내 한다. 또한 기후보건 인식도 조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