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은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작한 '보이지 않는 선수: 캐디의 위험'으로, 12개 주요 자료(포씨유신문 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등)를 기반으로 NotebookLM이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골프 경기 보조원, 즉 캐디는 골퍼의 경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 영상은 캐디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과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주요 내용: • 감정노동 및 고객 괴롭힘: 캐디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됩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디의 91.2%가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대우를 경험했으며, 78%는 성희롱, 43.1%는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 신체적 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골프백(약 13~15kg)을 운반하고, 경사로를 걷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허리/다리 통증, 족저근막염, 요통, 하지정맥류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립니다. 드퀘베인 건활막염이나 경추염좌 같은 질환도 흔합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캐디의 5
골프 캐디는 골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객 응대, 장비 운반, 장시간 야외 근무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골프장 캐디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캐디를 포함한 모든 산재보험 가입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캐디의 건강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캐디가 가장 많이 겪는 질병 TOP5와 함께, 실제 산업재해 인정 사례들을 통해 캐디의 건강과 노동권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 캐디가 가장 많이 겪는 질병 TOP 5 골프 캐디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디들이 주로 겪는 다섯 가지 질병 유형입니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 캐디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질병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은 5월 2일(금)부터 5일(월)까지 청주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 벌”에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수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6월, 7월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야외활동과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에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부착된 생수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카드뉴스 형태의 예방수칙을 안내 한다. 또한 기후보건 인식도 조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