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7.(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
노사발전재단은 5개국 주한송출국 대사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0월 24일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장(경기 여주시)에서‘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씨리랏 씨찻 노무관(태국), 페이표텟 노무관(미얀마), 바트자르갈 바야스갈란 노무관(몽골), 레타인하 1등서기관(베트남), 캄바이 께오마니 3등서기관(라오스)을 비롯해 이성필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등 17명이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5개국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총 17건 중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진정된 11건 모두 임금 체불이었고, 그중 2건이 협의 종결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외국인노동자 핫라인 참여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 권역별·지역별 440명의 노무사가 조력 지원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과 5개국 송출국 대사관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