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8월 본격 시행”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