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⑦] 캐디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신고해야 하는가
“마스터가 괴롭혔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용역·위탁·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군은 단연 캐디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가해자 범위도 고객과 외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구분 기존 변경(예정) 대상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캐디 포함), 용역직, 위탁근로자 가해자 범위 상급자, 동료 고객, 외부인 포함 책임자 직접 고용주 실질 운영 주체까지 확대 즉, 골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 상황’의 책임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괴롭힘의 현실: 캐디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유형 실제 사례 대응 곤란 이유 언어폭력 “왜 이렇게 못하냐, 돈값 못한다” 고객 발언 → 신고 대상 불명확 성희롱 “이 날씨에 옷 얇게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