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①] 노란봉투법, 골프장을 사용자로 만든다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