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고 설립한다고 내준 허가, 골프장 사업권만 팔렸다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과 연계한 골프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며 골프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북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사업 시행자는 10년 넘게 골프고 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채 골프장부지와 골프사업권만 민간업체에 매각하면서 특성화고 설립은 물 건너가고 골프장만 착공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북도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신청 당시 골프고 설립계획 승인이 취소된지도 모르고 실시설계 인가를 내주면서 ‘눈 뜨고 코 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시행자 A법인은 2009년 경북 군위군 일대에 국내 최초 학교와 골프장이 복합된 ‘산타클로스 골프고 및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지구 면적은 골프고 8만8055㎡, 골프장 132만9479㎡(18홀)로 사업비는 763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현행법상 골프장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A법인은 특성화고 설립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골프장 운영을 통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조건으로 2017년 12월 경북도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